*제주/유형문화재,기념물

제주 일관헌(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7호)-지정해제

천지연미소바위 2012. 12. 20. 14:33

일관헌은 1975.3.12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의 중심이 되는 관아부지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함

 이 건물은 정의현감(旌義縣監)이 집무하던 청사(廳舍)로서 현재의 군청과 같은 건물이다. 처음 정의현 치소(治所)는 성산면(城山面) 고성리(古城里)에 두었으나 왜구(倭寇)의 침입이 잦아 조선(朝鮮) 세종(世宗) 5년(1423)에 현 위치로 옮기고 석성(石城)을 축조하였다. 이 고을은 1914년 정의(旌義)·대정(大靜) 두 군이 폐지되어 남제주군(南濟州郡)에 합병(合倂)될 때까지 정의현의 중심이 되었다. 이 건물은 조선시대 것을 고증하여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2012. 5.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7호에서 지정해제됨. 보수공사 중이네요.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1,00070000,39&queryText=(`일관헌`)<in>z_title&maxDocs=15000&docStart=1&docPage=10&canass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