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선구간의 철도에서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증표로 사용하던 것으로 통표폐색식 설비가 도입되기 전에 기계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양 역간의 협의에 의하여 역장과 기관사 간에 주고받던 일종의 열차운행허가증이다.
① 통표 ‘경인선 572’는 1899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 초기부터 사용하다 1908년 8월 통표폐색식 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사용 중지된 것임.
② 통표 ‘301’은 1906년 4월 경의선(용산~신의주)이 개통되면서부터 1908년까지 사용된 것임.
③ 통표 ‘3237’은 1904년 2월 서울~의주 간 군용철도 부설을 비롯하여 이후 부설되는 임시군용철도에서 사용되던 것임.
④ 통표 ‘1199’는 1902년 경의선 기공 이후 일부 공사구간에서 이용되다 1906년 4월 경의선이 개통되며 사용 중지된 것임.
⑤ 통표 ‘경부선 2245’는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사용하던 것임. 이상 5점 모두 당시의 통표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다.(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79,04230000,31&queryText=((V_KDCD=79)) <and>(((V_NO >=423)<and>(V_NO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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