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어필 파직비망기 1796년 좌의정 채제공을 파직하라는 비망기이다. 정조가 채제공의 제자 유하원을 유배시킬 때 채제공이 유하원을 두둔하자 격분한 정조가 어필로 파직을 명해버렸다. *전시문화재, 세계기록유산/수원화성박물관 개관5주년 기념전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