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인정전(국보225호)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이다 ‘인정(仁政)’은 ‘어진정치’라는 뜻이며, 인정전은 창덕궁의 법전(法殿)이 된다. 법전은 왕의 즉위식을 비롯하여 결혼식, 세자책봉식 그리고 문무백관의 하례식 등 공식적인 국가 행사 때의 중요한 건물이다. 광해군 때 중건된 이후 순조 3년(1803)에 일어.. *서울/국보,보물 201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