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정례 1749년 호조판서 박문수가 궁중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왕실과 중앙 각사의 재정 용도를 적은 규정집. 대전, 중궁전 등 각 전과 세자궁, 빈궁, 등 각 궁, 그리고 여러 후궁들의 방 등에 진상, 공상, 진배하는 물종을 절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전시문화재, 세계기록유산/성남 장서각-조선의 국왕과 선비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