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전/유형문화재,기념물

태안 경이정(충청남도 유형문화재123호)

천지연미소바위 2012. 3. 15. 20:29

 관청건물의 일부로 휴식기능과 집회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다. 행정청의 입구에 해당하며 조선 정종(재위 1398∼1400) 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때 태안 지역의 안전과 태평을 위해 재우제(宰牛祭)를 행했으나, 순종 1년(1907)에 없어지고 일제시대인 1925년 7월부터 1927년 6월까지 야학당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에는 경로당으로 사용하다가 1987∼88년에 전면 보수하여 복원하였다. 앞면 3칸·옆면 3칸의 크기에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와 비슷한 모양의 팔작지붕이다. 안쪽은 천장 속을 가리고 있는 우물 정(井)자 모양의 우물천장이다. ‘경이’라는 말은 멀리 항해하는 사신의 평안함을 빈다는 뜻인데, 중국의 사신이 안흥항을 통하여 육지에 들어올 때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또 이곳 해안을 지키는 방어사가 군사에 관한 명령을 내릴 때도 이곳을 사용하였다 한다. 태안읍(泰安邑) 동문리(東門里) 573번지상에서 위치(位置)한 경이정(憬夷亭)은 조선조(朝鮮朝) 정종(定宗) 원년(元年)에 창건(創建)된 누각형(樓閣形) 목조(木造) 와즙(瓦葺) 건물(建物)로서 크기는 14평(47㎡)이며 태안(泰安) 방어사(防禦使)가 군무(軍務) 집행(執行)을 수행(修行)하던 곳으로 매월(每月) 정월 보름날밤에 주민(住民)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비는 재우제(宰牛祭)를 거행(擧行)하던 곳으로도 사용되었으나 대한제국(大韓帝國) 융희원년(1907)에 재우제(宰牛祭)는 중단(中斷)되었으며 일본(日本) 강점기인 1925년 7월부터 1927년 6월까지 만 2년간 태안읍(泰安邑) 주민의 야학(夜學)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그후 틈틈이 경로당(敬老堂)으로 사용되어 오던 건물이다. 경이정(憬夷亭)이란 명칭은 오랑캐를 동경(憧憬)한다는식의 즉흥적인 자의 해석을 할수도 있으나 이 경이(憬夷)란 단어는 시경(詩經)의 노송반수의 경피회의(憬彼淮夷)에서 온 준말로서 저 회이(淮夷)를 깨달으라는 의미로 오랑캐를 경계(警戒)하라는 뜻으로서 14세기 중엽인 고려(高麗)말기로부터 조선조(朝鮮朝)초기에 걸쳐 침입해온 왜구(倭寇)로 인하여 태안군민(泰安郡民)이 겪은 수모(受侮)는 이루 말할수 없었는데 특히 1373년에는 왜구(倭寇)의 침입(侵入)으로 인해 태안군이 폐군(廢郡)되기도 하였다. 그 뒤 조선조(朝鮮朝)의 성종(成宗) 10년(1479)에는 경상도(慶尙道) 의성(疑城)에서 국조(國祖)인 단군(檀君) 영정을 태안으로 이안하여 국조신의 영험(靈驗)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오랑캐를 막으려고도 하였으니 이같이 외적(外敵)의 침입(侵入)이 심한 취약 지역인 태안에 방어사(防禦使)의 군무수행(群舞修行)에 필요한 건물(建物)을 짓고 다시는 왜구(倭寇)의 침입(侵入)으로 인해(郡)이 폐군(廢郡)되는 일이 없도록 오랑캐를 경계(警戒)한다라는 의미(意味)로 경이정(憬夷亭)이란 현판(懸板)을 붙였는데 이는 애당초 중국의 사신(使臣)을 맞이하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중국(中國) 사신(使臣) 안흥항(安興港)을 통해 입조(入朝) 내왕(來往)할 때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로 제공 하였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출처 : 문화재청)

 

 

태안읍사무소에서 남쪽으로 100여m 가면 있다.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1,01230000,34&queryText=((V_KDCD=21))%20<and>(((V_NO%20>=123)<and>(V_NO%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