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런일이...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엉터리 경기도조례로 찜통교실 부채질

천지연미소바위 2015. 7. 22. 11:52

  법 같지 않은 경기도 조례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시설을 대여 안하려는 원인을 아는지요. 학교시설인 체육관, 운동장 등 사용료에 대한 규정인 조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본교와 같이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받으라는 사용료입니다. 대형 체육관이나 강당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 경우 전기세를 생각해 보셨나요? 냉난방기를 틀으면 20%를 더 받으라니요? 그럼 적자분은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주나요. 시청, 도교육청, 도의회에 있는 대형 강당을 그렇게 사용료 내면 일반이나, 생활체육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본교는 배드민턴 코드가 4면이 여유있게 나오는 대형 체육관입니다. 대형 에어컨도 4대가 있는데 시용료의 20%(휴일 8시간 대여시 8,000원) 더 받고 냉난방기 4대를 8시간 동안 틀어 주라고요!

  예를 들어 2시간 대여 했을 냉난방 가동하면 20% 가산하여 2시간에 24,000원 받으므로 시간당 12,000원이네요. 그런데 본교는 대형 체육관으로 대형 에어컨이 4대가 있습니다. 한전 이야기로 에어컨 풀 가동시 에어컨 사용료만 시간당 약 25,000원 나온답니다. 화장실 물, 조명 등 사용료를 가산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전구 교체비 등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아울러 화장실 사용에 대한 물값, 전등 사용한 전기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시간당 약 13,00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휴일 8시간 사용한다면 사용료 40,000원에 냉난방비 8,000원 받으면 8시간에 48,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냉난방비 전기료는 25,000원×8시간=20만원입니다. 8시간 하루에 15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한달간 풀로 대여해 준다면 약 120만원이나 마이너스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분명히 평일날 야간에도 대여해 달라고할겁니다. 평일 3시간씩 대여한다면 1일 4만원×5일×4주=80만원의 손해가 나네요. 그려면 한달에 200만원 이상이 손해나겠지요. 아무리 국민의식이 이상하게 가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세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한 등이라도 절약하자고 하소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런 상태에서 대여해줘야 하는지요? 이러한 상황을 도의원, 도교육청 에너지 절약담당, 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담당 아무도 모르고 있네요. 학교에게만 왜 안빌려 주려고하느냐만 아우성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 대여는 필요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큰피해 안주고 최소한 운동하러 왔으면 냉난방을 틀지 말던지 냉난방비만이라도 본인들이 내야하지 않을런지요? 학교 경영자로 화가 납니다. 샤워실, 냉난방기를 사용 안하는 조건으로 대여해 줄려니 조례가 있어 안된답니다. 대형선풍기 사용까지는 애교로 봐줄수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좀 부담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학생들도 헤아려 주시기를 빕니다.

 

 제주도는 도교육청에서 찜통교실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데...(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49)

이상한 조례 수정하고 제주처럼 안될까여....

 

읍면지역 학교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2013.6.10.] [경기도조례 제4568, 2013.6.10.,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031-249-0421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2.5.10. 437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7.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 정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4373>

    ③ 삭제 <2012.5.10. 4373>.

    ④ 삭제 <2012.5.10. 4373>

    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0. 4373>

    ⑥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개정 2012.5.10. 4373>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4373>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4373, 개정 2013.6.10>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삭제<2012.5.10. 4373>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⑧ 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4568, 2013.6.10>

    제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22조제2항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_시설_사용료_징수금액(제22조제2항_관련).hwp

 

[별표]_시설_사용료_징수금액(제22조제2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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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시설_사용료_징수금액(제22조제2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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