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장-사적지정 예고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9 - 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화장”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서울시 종로구(종로구청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 2.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 문화재지정예고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