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예고

이화장-사적지정 예고

천지연미소바위 2012. 6. 28. 13:22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9 - 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화장”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서울시 종로구(종로구청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 2.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지정명칭 : 이화장(梨花莊)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5필지

ㅇ 지정구역면적 : 4,858.5㎡(5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이화장(梨花莊)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 1875.3.26~1965. 7. 19)이 1947년 10월 18일부터 1948년 8월 12일까지,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한 직후인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1960년 5월 29일까지 거주한 사저(私邸)임.

ㅇ 광복 이후~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의 경교장(京橋莊)․김규식의 삼청장(三淸莊․멸실) 등 당시 정세를 이끌어가던 세 구심점 가운데 하나였음.

ㅇ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활동했던 경교장(京橋莊)과 함께 이화장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본부(組閣本部)가 구성 및 운영된 곳임. 따라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역할을 한 곳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짐.

ㅇ 또한 1930년대 한옥의 변천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조각당 등 주요 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종로구(종로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문화재과,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

ㅇ 서울시 종로구청 문화체육과: 전화 02-731-0359

ㅇ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38, 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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