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예고

함양남계서원-사적지정예고

천지연미소바위 2012. 6. 28. 13:24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09 - 6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양남계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수)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 4. 2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지정명칭 : 함양남계서원(咸陽濫溪書院)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ㅇ 지정구역면적 : 5필지 4,81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5현 및 동국 18현 중의 한 분인 일두 정여창을 추모기 위하여 명종 7년(1552)에 건립, 1566년에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액을 받은 유서깊은 서원이며, 1868년과 1871년에 서원 훼철령이 내렸을 적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하였던 47개 원사(院祠) 가운데 경남지역 유일의 서원임

ㅇ 또한 서원에는 왕이 하사한 서적과, 노비, 토지 중 현재까지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5권, ?경서정문?(經書正文) 4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수되고 있어 제례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음.

ㅇ 서원의 건축구성은 조선시대 서원의 특징과 같은 전저후고(前低後高)형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양식을 따르고 있고, 제향공간에는 사당․동무․내삼문이 있으며 강학공간에는 강당․동재․서재․장판각․풍영루․비각이 있고, 특히 동재와 서재 남쪽에 각각의 방형연지 2개소를 조성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서원 건축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다.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수)

 

2.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45

ㅇ 경상남도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5-960-5162

ㅇ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함양남계서원?사적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5필지

 

13,830

4,810

 

 

 

1

수동면원평리

26-1

5,788

976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남계서원

 

2

586-1

5,088

3,194

-〃-

-〃-

 

3

587-5

150

150

-〃-

-〃-

 

4

665

1,550

354

-〃-

-〃-

 

5

718

1,254

136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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