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부원군 상여는 조선 후기 대동법을 시행하였던 김육(金堉)의 아들 청풍부원군 우명(右明: 1619~1675)이 죽었을 때 시신을 향리로 운구하기 위해 나라에서 하사한 것이다. 이 상여는 묘소 북방 골짜기에 초가를 지어 보관하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했었다. 상여(喪輿)는 시신을 장지까지 운반하던 기구이다. 긴 멜대를 중심으로 한 기본 틀 위에 관을 싣는 몸체를 조성하고 맨 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밝은 천을 넓게 펼친 모습이다. 몸체에는 봉황머리와 용이 정교하게 조각되고, 검은 천 위에 색띠와 술을 늘어뜨렸는데 망자의 명복을 빌고 슬픔을 덜려는 의미로 보여진다. 요여(腰輿)는 혼백과 죽은 이의 이름을 적은 위패를 모셔 나르는 작은 가마이다. 긴 멜대 위에 사각형의 방처럼 생긴 몸체를 얹고 맨 위에 네 개의 지붕선이 표시된 반구형의 지붕을 올렸다. 명정대(銘旌帶)는 붉은 천에 청풍부원군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깃발로서 상여의 오른쪽에 세워두었다가 시신을 운반할 때 영구 앞에 서서 행차를 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한다. 만장대(輓章帶)는 망자를 애도한 글을 적은 깃발로 명정의 뒤쪽으로 배치된다. 조선 숙종대에 만들어진 이 상여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모양이 잘 보존되어 있어 당시 궁중에서 쓰던 상여인 ‘대여(大輿)’의 구조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청풍부원군상여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40호, http://blog.daum.net/dbsqkqh/2460)는 평택에 있다.
중요민속문화재를 중요민속자료로 표기했네요. 김우명은 김육의 아들, 숙종의 외할아버지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20-2호인 요여
1. 중요민속문화재 제120호 청풍부원군상여
2. 중요민속문화재 제120-1호 상여
문화재청 :
3. 중요민속문화재 제120-2호 요여
4. 중요민속문화재 제120-3호 명정대
5. 중요민속문화재 제120-4호 만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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