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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국보131호)

천지연미소바위 2013. 1. 11. 13:14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국보131호인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이성계 호적)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데,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강원의 위대한 문화유산, 2012.10.30~12.09)에서 촬영한 것이다.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1,01310000,11&fla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