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광주/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

순천 낙안성 박의준가옥(중요민속문화재92호)

천지연미소바위 2011. 5. 17. 09:17

낙안성 안의 옛 감옥이 있던 자리에 이웃한 '향리의 집'이었으며 성 안의 집들 중에서 가장 멋을 부린 집이기도 하다. 안채와 아래채가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서남향집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마당이고 오른쪽으로 안채가, 맞은편으로 아래채가 자리잡고 있다. 안채는 부엌, 안방, 안마루, 건넌방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방과 안마루의 기둥 사이는 조선시대 때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넓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부엌칸은 오히려 넓게 잡아놓았다. 방과 안마루 앞에는 개방된 작은 툇마루가 있다. 아래채는 창고와 축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일부가 개조되었다. 조선시대에 '초가삼간'이라 부르던 집의 규모이다. ※ 위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나, 소유주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관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양좌곤향(良坐坤向)한 집이다. 성내(城內) 사옥(司獄)터에 이웃한 향리(鄕吏)의 집이었다고 고노(古老)들은 이야기 한다. 성내의 집중에선 제일 멋을 부린 집이기도 하다. 높은 댓돌이 있고, 산석(山石)을 주초(柱礎)하였으며, 방주(方柱)를 세웠는데 방주의 일변은 여섯치에 가깝다. 양재(良材)를 구하기가 어려운 고장에서 이만큼한 부재를 썼다면 대단한 것이다. 어쩌면 이웃한 벌교(筏橋)의 선소(船所)에 들어온 목재중의 일부를 양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방과 안마루의 주간(柱間)은 여덟자 다섯치로 조선조 때의 보편적인 넓이를 준수하였는데 부엌간만은 열한자나 되게 넓게 잡았다. 역시 목재의 구입이 가능하였던데서 오는 여유이었다. 대목의 재치도 인정해야 한다. 건넌방 앞쪽에 퇴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이나 대담하게 생략하였다. 머릿퇴의 설비를 위하여 귀기둥이 하나 더 바로 이웃에 놓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감이 증대되므로 과감히 빼버린 것이다. 대목은 측면 퇴기둥을 팔각주(八角柱)로 다듬었다. 주상(柱上)에 주두(柱頭)를 놓고 만곡(灣曲)이 강한 퇴량(退樑)을 걸었다. 앞퇴에도 그만한 퇴량이 계속되었다. 멋을 부리면서 재치있게 처리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와 처리기법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안채의 규모는 정면이 4간반(四間半)이다. 좌측부터 부엌, 안방(큰방), 안마루(상청), 건넌방(작은방)이 각 1간씩이고 작은방에서 이어진 퇴간이 반간규모이다. 측면은 부엌에선 2간이 되고 방과 상청에선 앞뒤퇴를 두고 있다. 결국 9간규모의 넓이인데 조선조 시대엔 이런 집을 초가삼간(草家三間)이라 불렀고 호구조사표에 그렇게 기재하였었다. 초가삼간을 얼마만큼 구조하는가의 예로 거론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부엌엔 널문을 달았고 방엔 분합, 안마루에도 분합, 건넌방엔 외짝을 달았다. 이 집에서는 안마루 전면벽을 판벽(板璧)하지 않았으며 고방(庫房)이라 부르기 어려운 구조에 속한다. 그리고 아래채가 더 있으나 일부가 개조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민박집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었네요. 

 

 

건물 오른쪽에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개조되었네요.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8,00920000,36&queryText=((V_KDCD=18)) <and>(((V_NO >=92)<and>(V_NO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