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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40호)

천지연미소바위 2012. 8. 19. 16:33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고, 김육비는 조선 현종 때, 대동법을 주장하여 시행토록 한 김육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김육(1580∼1658)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게 하는 공물법을 폐지하고 쌀과 포로 대신하는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도 나름대로 확보하게 되었다. 김육비(충청남도 문화재자료237호, http://blog.daum.net/dbsqkqh/4701)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다.

 

 

 

 

 

평택 소사 sk 뷰 아파트 남쪽에 있다. 동네 길로 들어 서면서 멀리 비각이 보인다.

 

 

 

 

 

 

눈이 부리부리한 거이 왕방울이네요.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쳐야 했던 이전의 폐단을 없애고, 쌀로써 대신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이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이 비(碑)는 조선(朝鮮) 효종(孝宗)때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孝宗)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이 대동법은 선조(宣祖) 41년(1608)부터 고종(高宗) 31년(1894)까지 실시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21,00400000,31&queryText=((V_KDCD=21)) <and>(((V_NO >=40)<and>(V_NO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