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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 기준

천지연미소바위 2013. 6. 4. 16:30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후두~

1경추

1~2

경추

2~3

경추

3~4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경추

7경추

~1흉추

운동

범위

13

10

8

13

12

17

16

6

95

흉요

추부

10~11

흉추

11~12

흉추

12흉~

1요추

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4~5

요추

5요추~

1천추1

운동

범위

9

12

12

12

14

15

17

20

111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급6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급1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급9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급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급6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급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6급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