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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 장애인 등록 절차 및 혜택

천지연미소바위 2013. 6. 4. 16:50

장애(척추측만) 등록절차

 

1.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에 가서 X레이 사진 촬영

2. 전문의와 면담-측만 만곡각도가 40도 이상(변형 등의 장애 6급2호)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X레이 필름이나 CD, 진단기록 발급

3. 읍 , 면, 동 사무소 장애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4. 담당 공무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5.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1개월 이상 걸림

*자료 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등록 심사 진행상태 조회할 수 있다

6.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결과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7.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심사결과 통지

8. 복지카드 찾으러 오라 문자옴(30일 전후). 복지카드 발급 전에 카드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증명서를 발급해줌.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1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등록 신청한 공무원에게 할인카드를 4,000원 내고 신청. 3주쯤 소요.

 

 

※만곡각도란 :

 

            

 

 

 

   그림과 같이 척추가 휘어졌을시 많이 휘어진 곳의 척추에 수직선을 두 개 그어 만나는 각도를 말함. 만곡각도가 클수록 척추가 많이 휘어진 것임

 

 

Q1. 장애가 발생해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 신청. 이후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하여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 그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보함.

 

Q2.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함.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다.

 

 

 

장애등록에 대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민원→자주하는 민원→검색어를 '장애인등록'으로 검색하면 나옴

2.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중증장애심사 바로가기

 

 

 

& 장애인 복지 사업(장애인 혜택)

 *장애인 복지사업(장애인 혜택)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피(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정보-연구정보-발간자료 915번(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3&page=2&CONT_SEQ=283635)에 있음. 

 

 *장애는 1급~6급까지 있는데 복지 혜택은 등급에 따라 달라요. 내용이 많고 다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