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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윤선도 종가 문적 - 예조입안(보물482-5호)

천지연미소바위 2013. 10. 21. 19:48

해남읍 연동리에 있는 고산 윤선도전시관에 전시 되어있다.

 

 

 

 

 윤선도 종가 문적-예조입안(尹善道 宗家 文籍-禮曹立案)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인 고산 윤선도(1587∼1671) 선생과 관계된 문헌 가운데 하나 이다. 윤선도는 8살되던 해에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가 살았다. 20세에 승보시에 1등으로 합격하여, 1616년 성균관유생으로서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함경도로 유배되었다. 벼슬을 버리고 내려온 후에는 조상이 물려준 엄청난 재산으로 정치와는 관계없이 보길도의 부용동과 새로 찾은 금쇄동에 여러 정자와 각을 지어놓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이 문서는 선조 35년(1602) 6월 초 2일에 윤유심의 형인 윤유기에게 윤유심의 둘째아들인 윤선도를 양자로 들이는 것을 예조(禮曺)에서 허락하는 결재문서이다. 양쪽 집안의 동의서와 동성 및 이성권의 보증서를 확인하고『경국대전』『입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서에 대하여, 이를 결재한 좌랑, 정랑, 참의, 참판, 판서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찍혀있다. 조선시대 가족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만력(萬曆) 30년(선조(宣祖) 35년, 1602) 6월초(初) 2일에 윤유심(尹唯深)의 둘째아들인 선도(善道)를 윤유심(尹唯深)의 형인 유기(唯幾)에게 양자로 들일 것을 예조(禮曹)에서 허가한 문서이다. 양가의 동의서(同議書)와 동성(同姓) 및 이성친(異姓親)의 보증서를 확인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입후(立後)」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서에 대하여 이를 결재한 좌랑(佐郞)·정랑(正郞)·참의(參議)·참판(參判)·판서(判書)의 수결(手決)이 찍혀 있다. 조선시대 가족제도 연구상 귀중한 자료이다.(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04820500,36&fla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