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광주/국보,보물

해남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보물483호)

천지연미소바위 2013. 10. 21. 19:56

해남읍 연동리에 있는 고산 윤선도전시관에 전시 되어있다.

 

 

 

 

 사진출처 : 문화재청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는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윤광전이 그의 아들 윤단학에게 노비를 상속한 문서이다. 구성을 보면 소지 6장, 입안 2장 등 총 8장으로 된 문서이다. 소지 6장에는 윤광전이 노비를 상속하게 된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입안 2장에는 당시 이 지역의 책임자인 탐율감무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의 결재를 신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고대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상황에서 송광사의 노비첩과 함께 고려시대의 유일한 문서이며, 고려시대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고려시대의 노비문서(奴婢文書)이다. 소지(所志)6장, 입안(立案)2장 모두 8장으로 된 문서인데, 오랜 연대를 내로오는 동안 좀이 먹어서 훼손된 것을 영조(英祖)20년(1755)에 다시 6장을 한 장첩(粧帖)으로 다시 꾸며서 《전가고적(傳家古跡)》이라고 표제(表題)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의 직장동정(直長同正)인 윤광전(尹光琠)이 그의 적자(嫡子)로 소윤(小尹)의 관직을 가진 윤단학(尹丹鶴)에게 노비를 상속해 주는 증서이다. 「소지(所志)」는 윤광전(尹光琠)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정보(訂保)·필집(筆執) 곧 현노비(現奴婢)의 소유자 ·보증인(保證人)·대서인(代書人)의 성명과 수결(手決)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입안(立案)」은 당시에 담당구역의 지방관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이다.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고대(古代)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오늘날 이 문서는 송광사(松廣寺)의 노비첩(奴婢帖)과 함께 현재 알려진 고려(高麗)시대의 유일한 것이다. 윤광전(尹光琠)은 해남(海南) 윤씨의 선조(先祖)이며, 윤선도(尹善道)·윤덕희(尹德熙) 등은 모두 그의 후손이다. 이를 다시 꾸민 사람은 윤광전(尹光琠)의 12세손(世孫)인 윤덕희(尹德熙)이다. 노비첩(奴婢帖)끝의 덕희(德熙)가 쓴 발문(跋文)에 「종중(宗中)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청 :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2,04830000,36&flag=Y